의료계 “화장품에 질병 이름 표시하면 의학적 효과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올초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과 관련한 화장품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표된 지 약 4달 만에 해당 화장품에 주의 문구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가 입법 예고됐다. 이에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항목의 제품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추가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일 공고를 통해 추가된 항목의 기능성 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3종(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성 피부 보습,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 완화 등 10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증상 또는 질병명이 들어간 표현을 포장이나 광고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서 식약처와 의료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그간 의료계는 식약처가 피부질환 관련 기능성 화장품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이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보완책으로 주의문구를 넣도록 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가로 입법 예고한 것.

그러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보름 가량 앞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대한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등 6개 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충분히 오해할만한 소지를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포장이나 광고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고, 질병에 관한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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