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 어떠한 방해나 압박 없었다" 반박

동부금융센터.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동부증권에서는 창사 36년 만에 노동조합(노조)이 결성됐으나 사측의 탄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에게 지점 폐쇄 및 원격지 발령 압박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한 동부증권 사측을 규탄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동부증권 고원종 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접수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사무금융노조 동부증권지부가 설립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동부증권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조합원들이 사내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에 올린 노조설립 알림 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자유게시판을 폐쇄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동부증권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관련 글을 삭제한 것은 작성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고 답변했다.

특히 노조는 "공식회의 때 사측이 SNS메신저 상에 노동조합이 만든 온라인 대화방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조 활동에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직원들이 꾸준히 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은 중간관리자를 동원해 노조 가입이 늘지 않도록 긴급회동을 실시하고 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부산경남 지역 본부장을 교체하며 노조 탈퇴를 회유했다는 것.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부산경남지역 지점 통폐합과 이로 인한 원격지 발령 언급으로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압박했다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며 "노조활동은 근로자의 자유 권리로 당사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뿐 어떠한 방해나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동부증권의 불합리한 임금제도와 차별적인 복지제도 운영 및 축소로 노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며 동부증권의 성과급제도도 함께 질타했다. 

동부증권 직원들은 자체 성과제도에 따라 정규직은 6개월, 전문직은 3개월 마다 평가를 받고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을 경우 임금이 70% 삭감된다. 

아울러 노조는 “사측의 불법적 노동탄압에 굴복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동부그룹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며 “더욱 당당히 맞서 부당한 노동행위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협박한 자들을 끝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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