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반품·교환 식품 시유 알리지 않고 파견직 직원에게 판매"
이마트 측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변질 우려 제품 판매 금지하고 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신세계 계열 유통사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파견직 직원들을 상대로 반품·교환된 식품을 재판매하면서 변질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위해성 점검 없이 그대로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대기업 봐주기’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개혁’이 새 국면을 맞으면서 이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처분이 주목된다.

1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 일부 매장이 반품·교환으로 매장에 들어온 상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부 직원들에게 싼 가격에 되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 일부 매장에서 재판매된 교환·반품 처리된 상품들.

이마트는 매주 토요일 반품·교환된 상품 중 일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되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에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반쯤 먹다 반품된 쌀이나 위해물질 유출 위험이 있는 찌그러진 통조림 캔,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식품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판매한 이마트 측이 변질 가능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판매대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반품된 식품의 경우 변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마트 측이 이를 검토하는 절차 등을 거쳤어야 하지만 가격만 대폭 낮춰 그대로 판매했으며, 아울러 반품·교환 상품은 싸게 판매된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다 것.

게다가 이마트 측이 반품 사유를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구입한 직원은 식품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후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반품·교환 식품을 사가는 매장 직원의 95%는 파견직 직원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이마트 측은 반품·교환 상품을 내부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봉된 쌀이나 냉장제품 등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한 매장이 있다면 해당 매장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환·반품 사유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이마트 측은 교환·환불 이유는 미리 고지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으로 판매 직원에게 물어보면 답변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닷새만에 이마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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