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측 “지주사 전환, 외부 전문기관 통해 이중삼중 점검...법에 따라 대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23일 첫 정식 재판을 받았다. 향후 재판 결과가 경영권 유지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형제간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주목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SDJ코퍼레이션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2일 SDJ코퍼레이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측은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추진 중인 그룹 지주사 설립과 관련해 주총 결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설립을 위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호텔롯데 4개 계열사의 분할 및 합병을 승인한 주총 결의의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4개사 분할 및 합병을 결의하면 롯데쇼핑 주주들만 이득을 보고 다른 3개사 주주들은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달 26일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했으며, 4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각각 분할하고 그룹 모태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각 투자부문을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지주사 전환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하는 등 이중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 중심 기업 경영을 실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혼란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주 회장 측의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제동 소식에 23일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롯데제과는 전거래일 대비 2.09% 하락한 21만500원, 롯데푸드는 0.92% 빠진 64만9000원, 롯데칠성음료는 0.96% 내려 174만9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신동빈 회장 측은 2015년부터 3번에 걸쳐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주 회장 측과 표결을 해 모두 졌지만, 롯데홀딩스의 의결권 31.5%를 보유한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의 가족사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한 광윤사 최대주주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문제와 관련해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은 지난 17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게이트로 신동주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 경영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경영의 축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며, 다시 신동주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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