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식 홈페이지.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자 참여연대는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6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을 내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종교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도록 특례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혜를 두는 것도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고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종교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조세행정이 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전에 혼란을 막으려면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해 "(종교인 과세법은) 2015년 12월 법안이 통과되어 이미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의 개정에 앞서 그동안 특혜를 누려온 사람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을 고려해 2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둔 것은 제도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참여연대는 "김진표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면 제도 개혁을 계속 미루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유예 조치는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종교인 과세 또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예정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는 퇴행을 함으로써 오랜만에 호평을 받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하여 부담을 지우고, 국민의 지지를 거두어들이게 하는 행위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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