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기록 검찰 이첩…"법무·검찰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정부, 새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 전망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일요경제=박지민 기자] 법무부·검찰의 요직으로 '빅2'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검찰국장을 역임했던 검찰 수뇌부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돼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특히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다른 한 명인 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22명 규모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이다.

돈 봉투 만찬은 지난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합동감찰반은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7일)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투 트랙' 수사를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이 전 검사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던 이 전 검사장 등의 뇌물·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로 재배당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감찰 단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뇌물·횡령 혐의 등을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장은 자신이 지휘했던 검사들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한편 돈 봉투를 받은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 과장 등 나머지 만찬 참석자 8명에 대해서는 검사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 혐의가 인정되지만,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경고' 조치됐다.

정부는 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뒤 대대적인 인사·조직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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