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측 “조제분유에 대해 법적 제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직원이 아이디어 낸 것...실제 진행 안 했다”
한국 비롯한 WHO 가입국 1981년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 광고 금지

 
트루맘 제품(출처=일동후디스 홈페이지)
트루맘 제품(출처=일동후디스 홈페이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일동후디스가 조제분유를 무상증정하는 불법성 이벤트를 진행하려던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사측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직원의 실수"라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해명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 사내망 게시판에는 ‘트루맘 무상 샘플링 지원정책 변경 건’이라는 제목으로 조제분유인 ‘트루맘 800g 퀸/후레쉬 1,2단계’ 제품을 마트와 산후조리원 등의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상 공급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지만 조제유류에 대한 모든 광고와 판촉행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다.

이에 8일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축산물위생법에 위반되는 걸 알면서 행동한 건 절대 아니다”며 “직원이 ‘이런 활동을 해보는 거 어떨까’ (하고 제안)했는데 경영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J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내부문건에는 트루맘 800g 퀸/후레쉬 1, 2단계 제품을 할인점과 산후조리원, 병원, 관계사, 지인을 통해 무상 제공 및 판촉활동을 진행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촉 고객접점상 인지도 향상 및 매출확대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제유류에 대한 광고 및 판촉행위는 법으로 일절 금지돼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조제유류를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이나 이를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조제유류의 판매증가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판촉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벤트 대상인 트루맘 1, 2단계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에 속해 광고와 판촉활동을 할 수 없다.

더욱이 한국을 비롯한 WHO(세계보건기구) 가입국은 1981년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유류 광고를 금지하는 국제규정까지 맺었다. 모유 수유가 필요한 시기 산모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광고나 판촉을 금지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신문이나 잡지, TV, 인쇄물, 인터넷, 간판 등 어떤 방법으로도 광고나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시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촉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시중에 광고와 판촉을 통해 내보여지는 상품은 모두 6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제식' 제품이다.

이와 관련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벤트가) 시행되지 않았다”며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실시간으로 노출이 됐다. 법을 위반해서 어떤 실행을 한 거나 그런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제분유와 조제식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있다는 걸 아는 직원도 있지만 모르는 직원도 있다”며 “(입사한지 얼마 안 된) 경력직원이 분유활성화 활동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내부문건의 제목이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실제 진행되지 않았다’는 회사 측의 해명을 믿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벤트 기간은 지난달 8일에서부터 11월 혹은 12월(예상)까지 예정돼 있다. 특히 본 내용에 앞서 ‘트루맘 매출활성화 및 신규고객 창출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정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벤트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1, 2단계는 조제분유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올렸다. (게시자) 본인이 올리고 수정한 거다”며 “사실 저희 쪽에서는 불법 이벤트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거처럼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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