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 확정 공표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IT 관련 서비스 업체 한화에스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 명단에 대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에는 한화에스앤씨 외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등 중견기업 4곳과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중소기업 6곳이 올랐다.

한화에스앤씨는 하도급법 위반횟수 3회, 누산벌점 8점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법 위반 횟수와 누산 벌점이 동일 4회, 11.25점, 에스피피조선 4회, 7.75점, 현대비에스앤씨 4회 5점, 신성에프에이 3회 5점이었다.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는 2년 연속 상습 법 위반자로 지목됐다.

나머지 중소기업의 경우 대경건설이 법 위반 횟수와 누산벌점이 각각 3회, 8.5점, 군장종합건설 3회, 5.5점, 한일중공업 3회, 5.25점, 넥스콘테크놀러지 4회, 5점, 세영종합건설 3회, 5점, 아이엠티 3회, 4.5점을 기록했다. 이중 대경건설은 3회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4개 사, 건설업종 4개 사, 용역업종 2개 사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요건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일 경우 성립한다.

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서면 실태조사 자진 시정 0.25점, 신고 및 직권, 0.5점, 시정권고 1.0점, 자진시정에 따른 향후 재발방지명령 1점, 그 외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6점, 고발 3.0 등으로 하도급 법 상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해당 명단을 지난 4월 13일과 이달 13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표했다.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곳은 이달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1년간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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