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작동 이상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 발견되지 않아"
유가족 변호인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 주장

작년 8월 2일 부산 남구 싼타페 차량 사고 당시 현장 모습.

[일요경제=채혜린 기자] 지난해 8월 2일, 여행을 가던 일가족 5명이 부산 남구의 한 주유소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와 추돌해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의 유가족이 4일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은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한 모(65) 씨와 그의 사위 최 모 씨, 한 씨의 아들이다. 사고 당시 한 씨의 아내, 딸(33), 생후 3개월, 세 살배기 외손자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었다.

사고 이후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한 씨의 주장과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급발진 등의 차량 이상결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및 경찰 등과 공조해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후 국과수는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해 엔진구동에 의한 시스템 검사가 불가능하고 제한적인 관능검사와 진단 검사에서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차량 결함 감정불가 판정을 경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후 부산 남부경찰서는 운전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혐의를 벗게 된 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100억원 지불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한 씨 측 변호인은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자료를 통해 제기되었고 현대차가 차량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리콜하지 않고 무상수리만 했다”며 한 씨는 무상수리 대상임을 통보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대표이사 프랑크 셰퍼스)는 한 씨의 변호인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고압연료펌프’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업체다.

제조사의 결함과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미 국과수에서 차량 결함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제조사가 아닌 일반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밝혀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번 재판 과정에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