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 채택 악용해 대리점 입찰에 동원 파악
.서울우유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입장 밝히기 어렵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서울우유가 경기 지역 학교 우유급식 입찰과정에서 대리점 업주들과 담합을 한 의혹으로 검찰에 입건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상 입찰방해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A 씨 등 서울우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A 씨 등은 경기 지역 우유급식 입찰 과정에서 낙찰률을 높이고자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해 지역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학교 급식이 우유급식 입찰에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최대한 많은 대리점을 입찰에 동원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 88%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견적서를 특정 업체 소속의 여러 대리점이 다양한 가격을 써낼수록 사측 입장에선 낙찰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서울우유 외 다른 우유 점주들이 영업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서울우유가 담합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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