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가맹점에 프레즐용 생지 유통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 끼워 넣어 김도균 대표 부당 이득 챙겨"
회사 관계자 “유통과 대금 납부 과정에서 구조의 차이가 있다. '냉동제품의 검수(품질 관리) 및 R&D' 단계

사진자료 : 탐앤탐스 공식 홈페이지.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 당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유통 과정에서 편법으로 마진을 남겼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탐앤탐스가 가맹점에 프레즐용 생지(빵 반죽)를 유통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를 끼워 넣었는데, 이를 통해 김도균(48) 대표가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생지의 납품은 ‘제조사→유통 업체→가맹점’ 3단계를 거치는데 대금 납부는 중간에 다른 업체가 껴서 4단계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납부 과정에 관여했던 두 업체는 사실상 김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는 현재 폐업 상태로 김 대표가 자신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던 회사고 다른 한 곳은 김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특히 제조사는 생지를 개당 450원에 공급하고 가맹점주들은 800원가량을 지불했는데, 이 대금 납부 과정에 껴있던 해당 업체가 약 30%의 마진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이에 대해 탐앤탐스 관계자는 <일요경제>에 “탐앤탐스는 해당 문제로 검찰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며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서 가맹·유통·조달사업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화되는 과정이 뒤섞여 보이는 것”이라며 “현재 탐앤탐스는 본사가 100% 지분을 확보한 유통사업과 조달사업의 ‘자회사’를 통해 유통 및 조달 단계를 최적화했고 대부분의 식자재를 단순 명료하게 조달, 유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과 대금 납부 과정에서 구조의 차이가 있다”면서 “'냉동제품의 검수(품질 관리) 및 R&D' 단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탐앤탐스 관계자에 따르면 생지는 제조사에서 냉동상태로 물류센터에 입고해 보관한 후 각 가맹점에 배송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때 물류센터에 입고된 생지는 ‘제품 검수·품질 관리·메뉴 개발’ 등 기능적인 목적의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생지의 납품 프로세스가 ‘제조사→유통업체→가맹점’ 3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분에 따라 프로세스는 4단계로 진행되며 각 프로세스 별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대금 납부 과정에서 취득한 30%의 마진에 대해선 “해당 법인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활성화에 재투자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스터피자의 ‘치즈 통행세’ 등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체질개선에 나섰다.

비대위는 가맹본사들이 필수 물품을 납품하며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구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 가격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로열티 제도’의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선진국에선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입이 대부분 로열티에서 나오지만 국내에선 유통 과정에서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비대위는 감독 당국과 국회에 프랜차이즈 사업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가맹점을 제대로 운영할 자격이 없는 가맹본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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