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피자에땅,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작성해 사찰 및 업무 방해”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고, 업무방해를 한 피자 프랜차이즈 전문점 피자에땅 가맹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 등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이하 피가협)에 가입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업무방해 등을 한 피자에땅 관계자 7명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공재기, 공재관 피자에땅 대표이사 등이 포함돼 있다.

피가협은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피자 재료인 치즈, 도우, 새우 등의 납품가격을 시중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공급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자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전가협은 피자에땅 가맹본부가 피가협 모임에 참여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및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에서 피가협 소속 가맹점주들은 협의회 참여 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대상을 분류됐다.

가맹본부는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피가협 가맹점을 찾아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 등 방식으로 대응해왔고,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해왔다는 게 전가협 측 설명이다.

실제로 본사의 관리방향에 따라 대부분의 피가협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갱신 거절, 양도, 폐점 등의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됐고, 이에 따라 피가협 활동도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가협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바, 이는 명백한 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이며 악질적인 갑질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가협은 피자에땅 가맹본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전가협은 가맹본부가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한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된 본사 안내문’에 피가협 임원이 본사에 가맹점포를 고가에 매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가협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사실인 양 전체 가맹점주에게 안내문 형식으로 발송해 피가협 임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힘들게 불공정에 맞서온 피가협 임원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히 참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자에땅 가맹점주는 상생을 바랄 뿐이었다”며 “이들의 피와 눈물의 외침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답하는 피자에땅 가맹본부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피자에땅은 가맹점주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치즈, 새우 등 원재료를 공급해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때 피가협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시중가 4만원짜리 새우 제품을 7만원에, 치즈도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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