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죽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본죽’의 가맹 갑질 사건을 재심의해 과징금 부과액을 30% 상향 조정했다.

23일 공정위는 본죽의 가맹본부 본아이에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다시 검토해 4600만원이었던 과징금 부과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본아이에프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소회의를 열어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소회의 결정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적용된 감경률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 14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본아이에프가 문제가 된 허위·과장 정보를 스스로 삭제한 점을 감안해 30% 감경률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정했다.

하지만 재심의 과정에서는 본아이에프의 자진 시정 시점, 가맹점의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감경률을 10%로 낮추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아이에프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0% 높아졌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맹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정보 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 방지 수단 확충 등 세 가지 방침을 정했다.

또한 가맹본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로는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 체계 마련 ▲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대책을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업종부터 우선 도입하고, 이후 도소매, 서비스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사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T/F를 운영하고 광역 지자체와 업무 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를 손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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