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네트웍스 등이 휴대폰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15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SK텔레콤이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임의로 가입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같은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와 대리점 탓을 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양상이다. 

 

26일 SK텔레콤 홍보팀 이승열 부장은 <일요경제>와 통화에서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없다"며 "오히려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와 대리점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SK텔레콤의 선불폰 대리점 4곳이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약 10만대 개통해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약 68억원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그중 SK텔레콤의 계열사로 SK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대리점 소속 차장 등 2명을 구속기소, 팀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한 대리점 운영 법인 대표자 3명을 구속기소, 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SK텔레콤이 선불폰 가입 회선 유지를 위해 고객 약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약 87만회에 걸쳐 고객의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SK텔레콤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SK텔레콤 O모 팀장(50세)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가입자 10만명 개인정보를 이용해 55만회 속칭 '부활충전'(선불요금 소진시 임의로 충전)을 시행했다 P모 팀장(50세)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가입자 14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32만회 부활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법인은 O모 팀장 등이 가입자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87만회 부활충전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또한 검찰은 SK텔레콤이 가입 회선수를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시해 대리점 법인 명의로 38만대의 선불폰을 전산상으로만 개통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측은 가공의 인물 명의로도 15만대의 선불폰을 추가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대리점이 월 3000대 이상의 선불폰을 개통할 때 대당 3만 7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선불폰 개통을 독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폰은 통상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미리 받고 낸 만큼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선불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 정지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텔레콤은 미충전에 따른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 임의로 고객정보를 대리점 측에 보내주면서 '부활충전'을 하도록 지시하고, 대리점은 그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활충전'을 실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범행은 가입자 수를 유지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사례"라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이용한 통신회사와 대리점 관련자들을 엄단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홍보팀 장세찬 부장은 "현재 검찰 조사 중으로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휴대폰 유통을 위임받은 도급업체쪽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다. 검찰에서 회사(SK네트웍스)와의 연관성을 조사받는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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