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정상적인 영업한 것” 탈세 의혹 전면 부인

출처=타이어뱅크 홈페이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1일 대전지검은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말 고발한 600억원대 규모의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위장은 소득을 분산하거나 현금 매출 등 일부를 누락시켜 세금을 축소·회피하는 방법이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금 탈루 과정에서 김 회장 등은 회사 직원을 대리점 사업자로 등록해 전국의 매장 311곳을 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장에 자진폐업을 신고하라고 지난해 12월 통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회장은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탈루액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애초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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