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가맹점주들 본사 '갑질'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

국내 유명 설렁탕 프랜차이즈인 신선설농탕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yonhapnews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 및 보복출점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들은 최근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진정을 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매장 매도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 보복출점 했다는 것이다.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 A 씨는 본사에서 매장을 요구하는 연락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때부터 보복출점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서울 노원점에서 운영하던 신선설농탕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고 다른 설렁탕집을 차렸다.

그러자 신선설농탕 측은 해당 매장의 100m앞에 직영점을 차린 후 '10년 전 가격'이라는 파격 할인 행사를 통해 이 매장을 압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특히 A 씨는 가격 할인 행사가 전 직영점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 노원점에서만 이뤄진 점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문제 삼고 있다.

또한 북수원점 가맹점주 B씨는 계약을 맺은 지 10년 된 올해 6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B 씨는 보복 당할까봐 걱정돼 다른 업종인 돼지국밥집을 열었지만 신선설농탕은 200m 앞에서 직영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본사의 강매 의혹도 불거졌다. 신선설농탕은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 내 조화 작품을 교체해주는 대가로 매달 30만 원 가량을 내게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신선설농탕 측은 27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가맹 계약 시 가맹점주와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맹점에서 받아온 30만원의 장식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 그리고 전 점포에 장식을 배송하려면 배송비에도 모자란 가격임에도 가맹점에 좋은 장식물을 배치해왔고 지난 10년 동안 가격을 올린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복출점 및 계약해지 등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는 “관리가 어려운 외부 가맹점 사업을 중단하고 전 매장을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신선설농탕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수익성을 포기하고 2007년부터 외부 가맹점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본사의 집중적인 교육과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 서비스 등에서 직영점과 가맹점간의 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선설농탕 측은 “가맹점 식재 관리에 대한 본사의 걱정과 고민이 깊었다”며 “이미 가맹돼 있던 가맹점의 경우 법적 기간인 10년 운영 후 더 이상 본사의 철저한 관리가 어려워 가맹계약 종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맹계약 종료가 최근 2~3년 사이에 몰려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맹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2005년으로 2005년~2007년 사이에 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보복출점 관련해서는 “가맹 점주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선설농탕 매장을 이용했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직영 매장을 한 곳(노원점) 출점했고 다른 한 곳(북수원점)은 출점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한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근거리 출점'은 사실이 다르고, 그보다 더 떨어진 곳인 운영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출점했다”며 “기존 가맹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가맹사업법의 사각지대에서 가맹본사의 갑질이 벌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 이내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 장치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오히려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18일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에는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1기 출범식을 가졌다.

특히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은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외식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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