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푸드 “담배꽁초가 튀김과 함께 조리된 것은 아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죠스푸드가 운영하는 분식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가 판매한 튀김에서 담배꽁초가 나온 사실을 <일요경제>가 단독 입수했다.

16일 저녁쯤 서울 소재의 한 죠스떡볶이 매장에서 튀김을 구입한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이를 먹던 중 튀김 더미 속에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인 B씨는 담배꽁초를 발견하는 즉시 사진으로 남겼고, 이후 자신의 SNS에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상 흰색 종이로 제작된 튀김 봉투 속에는 다른 튀김과 함께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여태 본 이물질 중에 최고 싫다”, “담배 피고 튀김에 버렸나” 등의 반응을 보이는 한편 죠스떡볶이 직원이 조리실 내에서 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날 B씨는 죠스푸드 고객센터에 튀김 봉투에서 담배꽁초가 나온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죠스푸드는 A씨 부부에게 식사권 등의 보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경제> 취재 결과 죠스푸드는 담배꽁초가 튀김 봉투에서 나왔으나 다른 튀김과 함께 조리되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매장에는 담배 피우는 분이 한 명도 없고, 담배꽁초 상태도 사진 보니까 기름에 절어 있거나 묻은 것도 아니다”며 “같이 튀겨졌을 가능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튀김 종이) 봉투 제조 시 들어간 것인가 했는데, (봉투 제작) 공장에 가보면 위생관리가 철저히 돼있다”며 “누구 탓이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도의적으로 남편 분하고 식사 같이 하시라고 작은 상품권(기프티콘)을 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죠스푸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기존에 밴(VAN) 독점 계약을 맺고 있던 A 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밴 서비스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통신망을 연결해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뜻한다.

소송에서 A사는 “계약 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밴 서비스를 이용했으니 계약서대로 지급받은 수수료(3억 5564만원)의 2배인 7억 1128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16일 재판부는 바르다김선생과 기존 밴 계약을 맺었던 A업체가 청구한 금액을 죠스푸드 측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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