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

27일 오전 경기 평택호 국제대교 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시설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상효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28일 오후 2시 사고조사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약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면서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토목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전문가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정책관은 “지난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6일 경기도 평택의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국제대교(가칭)의 교각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총 길이 240m의 상판 4개가 20여m 아래 호수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에 해당 건설 공사를 발주한 평택시청은 교량 하부를 지나는 국도43호선 세종~평택 자동차전용국도 중 통행안전을 위해 오성교차로~신남교차로(14km)를 전면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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