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소송 기간 소급분 포함 시 1인당 3000만원 충당금 추산”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기아차 주가가 전날 통상임금 1심 소송 일부 패소로 3%대 급락세를 나타냈으나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1일 장을 마감한 기아차의 주가는 전일 종가대비 0.28% 증가한 3만 5550원이다. 31일 일부 패소 소식에 기아차는 전일 대비 3.54% 내린 3만 5450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시각 현대차도 1.75% 하락세를 보이다 1일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날 증권가는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도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1일 확인되고 있는 기아차 주가는 하루 만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임금 악재가 미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고, 오히려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판결에 따라 기아차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당 및 퇴직금 충당금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3년 치 4223억 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제로는 대표소송 기간에 따라 기아차는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정용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소송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 까지의 소급분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충당금은 약 9633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직원 1인당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은 적자전환 돼 –4987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7년 3분기 이후 10년만의 분기 적자다. 

정 연구원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임단협에서 노조측의 임금 체제 변경 요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불안요소다”며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 돼 2018년 실적 기준 PER 4.8배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은 중국 및 미국의 판매 개선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기아차의 목표주가를 4만 8000원,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 설정했다. 목표주가를 변경하지 않는 데 정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에 통상임금 충당금이 반영됐지만 시장 예상치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아차 관련 투자포인트로 ▲통상임금 관련된 소송의 불확실성이 선반영돼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18F PER 4.8배) ▲스토닉·쏘렌토(글로벌), 페가스·크로스(중국) 등 신차 출시로 하반기에는 전분기 대비 14%대의 판매개선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1일 정부의 월 수출 동향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179만대를 팔았으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86만대 판매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상반기 80만 8359만대에 비해 52% 적은 판매량이다. 실제 기아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12만 9670대에 그쳤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