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유통업계·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필요성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6일 대한상의에서 유통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박동운 백화점 협회장,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김상조 위원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 산업협회장.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유통업계 6개 사업자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등 6개 사업자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이 무너지고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돼 개혁에 실패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분야 개혁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이라는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게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유통업계가 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원칙에 적응해야 유통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통분야 개혁 사례로 판매 촉진 목적과 무관한 '판매 장려금'을 금지한 대책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판매 장려금 수취 관행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경쟁력도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부도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부와 기업 간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통업계도 개별 회사나 업태의 이해 관계만 보지 말고 산업 전체의 시각에서 납품업체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유통업계 스스로 각 업태별 특성에 맞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6개 사업자 단체 대표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 행태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 대표는 "각 유통업태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래 관행 자율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해 대형 유통업계와 중소 납품업체 간 실질적 상생 관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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