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택배사, 책임질 일 있으면 자영업자라 회피하고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

기사내용과는 무관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최장 10일이라는 사상최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CJ대한통운 등 택배사의 일방적 업무지시에 자영업자 택배 기사들의 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택배회사의 업무지시 때문에 추석 황금연휴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2일 ‘17년 추석 특수기 Calendar(달력)’를 통해 올해 추석 연휴기간 업무를 지시했다. 일정표를 보면 대체휴일인 6일에는 집하를 하고 2일과 7일에는 정상 배달을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일정표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전에 나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택배 기사들이 택배사의 지시에 의해 이미 출근하기로 됐다는 게 택배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회사는 계약 관계를 악용하여 휴일에 출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협박을 늘어놓고 있고,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 출근했다”고 전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상 최대의 연휴로 상품을 주문하는 고객의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 원하는 고객에 한해 제한적인 집배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사가 상품을 주문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업자등록증을 낸 자영업자임에도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사실상 택배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볼 땐 각 택배사의 옷을 입고 근무하는 택배 기사가 택배사에 직접 고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택배기사들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의 핵심이다.

김진일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쉬고 싶을 땐 쉬고 그래야 개인 사업자인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장은 몸이 아프고 쉬고 싶을 때 문을 닫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자유가 없다”며 “택배를 기다리는 고객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개인사업자인데 일을 시킬 때 (택배사가) 직원처럼 (부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로 만들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편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책임질 일 있으면 자영업자라 회피하고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리려는 택배회사”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