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10월 27일까지 보완된 시정방안 다시 제출해야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에 대한 피해 구제안을 내놨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이에 따라 다음달 27일까지 보완된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 문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총 3년 11개월 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전국의 23개 현대모비스 부품 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 같은 행위를 ‘구입 강제 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대리점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최종 시정방안을 6월 22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모비스가 마련한 피해 구제안에는 ▲대리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 보상 실시 ▲상생 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전산 시스템 관리비 지원 및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본사-대리점 간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협의 매출 반품 사유 추가) ▲협의 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 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 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 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마련한 피해 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라며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의 피해 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합리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시정방안에서 대리점이 신청인에게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해 “평균 20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현대모비스에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 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구입 강제 행위’는 현대모비스와 대리점 협의회 간 간담회(2010년, 2012년) 및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2010년, 2012년)에서 본사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과 관련돼 있고 이것이 비정상 매출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특히 직원 징계 규정 제정·직원 교육과 같은 방안이 현대차그룹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미 제시됐는데도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행위는 2013년 11월까지 지속된 것이다.

이를 종합해 공정위는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대리점 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거래 구조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직원 징계 규정’이나 ‘직원 교육’ 등은 근본적인 시정방안이 될 수 없으며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갑을 관계 발전적인 미래상을 정립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에 대한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라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구조를 개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 오는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된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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