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교수 “케이뱅크 인가 시 대주주 우리은행을 위한 금융위의 불법 조작 있었다”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국내 출범 5개월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개인 대출을 해주며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과잉 대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반적 문제점과 관련해 발표하며 과잉 대부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력 대출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 비상금 대출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엄정하게 신용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아 자칫 과잉 대부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전 교수는 “자본확충 능력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향후 부족한 자본확충 능력이 영업을 제약하고 금융 건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를 공고히 하고 은행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을 표방했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실제로는 기존 은행이 이미 거래하는 저·중위험군 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만 신설 은행에게 높은 채무 불이행 위험과 정교한 신용평가를 요구하는 고위험군 대출 또는 중금리 대출을 무리하게 요구할 수는 없기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신용대출 대란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짚었다. 당시 신용카드사의 부대서비스 자유화로 인해 대학생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현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용대출 연체자가 눈덩이로 불어났다.

같은 세션에서 전교수는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라고 해도 그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특혜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완화된 자본 적정성 기준인 바젤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되짚어 볼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을 강조했다. 지난 7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불법 조작을 통해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참여연대

전 교수는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정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자기자본 비율)가 업종 평균치 14.08%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불충족해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히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의 특혜로 통과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직전 분기 BIS는 14.01%로 업종 평균치를 하회했다. 

당시 금융위는 업종 평균을 간신히 넘는 과거 3개년 평균 수치를 반론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과거 3개년 실적을 내야 하는 회사는 은행업을 하려는 법인인 케이뱅크이고, 케이뱅크의 주주인 우리은행이라는 점에서다.

한편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토론회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금융위 은행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다른 기존 은행과 큰 차별성이 없이 지점운영의 제약이 없고, 은산분리 완화와 같이 완화된 규제와 감독을 받는 특혜사업으로 남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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