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심사보고서 공개

환경보건시민센터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사무처장이 지난해 7월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헌법재판에 제출됐던 자료다.

센터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의 부당·허위 광고에 대해 각각 250억 원, 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사무처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판단불가’로 심의절차를 종료했고, 이때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하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라며 “반드시 표기해야 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회사의 책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이므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과징금 250억 원, 81억 원의 한도에서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당장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

센터는 "공정위 전원회의가 '가습기메이트' 관련 공소시효 완성(지난해 8월 31일)을 1주일 남기고 심의절차를 종료해 이들 기업의 기만광고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공정위가 SK와 애경에 면죄부를 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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