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송금·인출 가능한 선불카드도 허용

신용카드 더치페이는 소비자와 가맹점 간 결제 시간을 단축시키며 1건 결제를 통해 불필요한 결제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음식점에서 여럿이 식사를 하고 난 후 더치페이를 위해 계산대 앞에서 신용카드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신용카드 1회 결제만으로도 더치페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대표로 카드결제를 하고 나머지 인원에게 개인별 결제금액을 휴대전화 앱에 입력해서 더치페이를 요청하는 다소 획기적인 방식이 도입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8개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금융위 옴부즈만에서 권고한 사항을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해 후속 조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결제와 송금 및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 및 이용 원활화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등을 허용해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을 돕고 영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금융위는 유권해석에 따라 9월부터 음식업종 등에서 대표자 1인이 전액을 결제하고 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한다. 다른 사람들은 요청 메시지를 받은 후 1일 이내에 앱상에서 본인의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면 된다. 이 경우 송금방식과 달리 소득 공제 혜택 배분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이용추이 등을 살펴본 후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 간 연동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를 허용한다. 

현재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선물전자지급수단은 송금·인출 등이 가능하지만 결제 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는 한 개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으면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한 뒤 언제든 송금·인출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카드사가 화물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화물운송차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화물운송대금의 카드결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돼 화물운송차주는 운송 후 대금을 받기까지 통상 30일이 소요됐다.

게다가 매 운송 시 화물운송차주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보내야 해 번거로운데다가 발송 비용도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 화물운송대금이 카드로 결제될 경우 화물운송차주는 기존에 비해 20∼25일 빨리 운송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송부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국내 카드이용자가 해외금융기관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카드이용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밴(VAN)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연말부터는 카드사 약관 변경 시 고지 수단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허용하고, 휴면카드는 거래정지 후 자동 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또한 소비자가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했을 시 카드사가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해진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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