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000여명 제빵기사 직접고용 지시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갑질’ 프랜차이즈 업계 체질개선을 선언한 정부가 SPC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를 공급한 협력업체 측은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50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25일 내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등 사법처리하고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판단,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제빵기사와 카페기사는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받음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와 마찬가지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이때 협력업체들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파리바게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PC 측은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는 가맹점에 근무하면서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고용부가 가맹사업법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법리 해석을 했다는 업계 시각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원청 퇴직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협력업체를 통한 불법 파견과 임금체불이 드러난 만큼,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파리바게뜨의 불법행위가 폭로되면서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8월 민주노총에 가입해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며 "그럼에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노조와의 교섭은커녕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고용부의 이번 조처는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이라며 "파견법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적극 집행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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