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밀어준 셈"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폐지 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기 위해 주요주주들과 지분 매매 약정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하기 위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주 간 계약서에 각각 담았다.

KT와 카카오와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갖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계약이다. 이에 기존 4%로 제한된 의결권으로 KT 등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

KT는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NH투자증권(당시 현대증권)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

KT는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 전환권이 행사된 보통주, 유상증자 때 발생한 실권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 콜옵션 행사는 실권주, 전환주, 보통주 순이며 행사 기한은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를 통해 KT는 케이뱅크 지분 28~38%를 확보한 1대 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분율 25~30%로 2대 주주, NH투자증권은 지분율 10% 이상의 3대주주가 된다.

카카오의 경우 한투금융지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30%로 높여 1대 주주에 오를 수 있다. 지분율 50%이던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카카오의 콜옵션과 한투금융지주의 풋옵션은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한 법령 변경 시'를 행사 요건으로 삼았다. 이때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KT와 카카오 모두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1년 안에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장치를 해 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약은 동일인 문제와 은행법 위반 논란이 있어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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