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민주당 의원 “사실상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한 것”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지난달 법원이 허용한 롯데호텔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바스병원에 대해 ‘대기업이 편법적으로 의료법인을 인수한 예’라고 질타냈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넘겨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는 무상출연 600억과 대여금 2300억원 총 2900억원을 써내 파산 위기에 놓인 늘푸른의료재단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은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를 결정해, 병원 인수합병을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나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가는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훼손, 재벌 특혜, 의료법 위반 등 논란이 얽혀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에 대해 방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의료법 위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회생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한 것처럼 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복지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증인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법원의 결정은 사실상 롯데가 의료법인을 소유하도록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법원에 몇 차례 전달했고 성남시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는 것. 

지난달 18일 복지부는 보바스병원의 회생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보낸 공문에서 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낼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법 33조 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개설자는 의료인이나 공적성격을 가진 기관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은 보바스기념병원 인수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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