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교통사고 발생해도 이용자·보행자 보호한 제도적 장치 없어"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Trive Thru) 매장에서 발생하는 교통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크고 작은 교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는 차량을 이용하여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주문, 계산, 수령의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로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되며 2016년 1월 기준 전국에 370여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바로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으로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설 이용자나 보행자 안전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드라이브스루를 최초로 도입한 외국 국가들은 드라이브 스루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료나 음식을 사먹는 방식도 점차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제도마련이 부실한 실정이다”며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법,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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