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거절 맞지만 상표권 없는 상표에 대한 수수료는 아냐”

롯데슈퍼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된 상표로 가맹점주들에게 상표사용료를 수취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가맹사업법에서 설명하는 '정보'에 '정보공개서'가 해당하는지 여부와 색상이 다른 상표의 독점권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쇼핑이 등록한 롯데슈퍼의 가맹사업정보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롯데슈퍼' 상표로 붉은색 알파벳 표기 ‘LOTTE SUPER(서비스표 출원번호 : 41201200109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슈퍼는 가맹사업정보공개서에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라고 기재해 놓기도 했다.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여기서 가리키는 상표가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로열티의 근거로 사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상 롯데슈퍼 측이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그런데 특허청 특허정보넷을 통해 확인한 해당상표권은 효력이 없는 ‘거절’ 처분을 받은 상태다. 특허청은 ‘호텔롯데가 등록한 롯데면세점의 상표(등록번호 : 410244552) 및 롯데닷컴이 등록한 상표(410240333)와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또 ‘롯데칠성음료가 등록한 상표(450008363), 롯데알미늄의 상표(410183184), 롯데마트의 상표(410166319) 등의 주요부의 칭호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즉 롯데그룹의 타 계열사에서 먼저 출원한 상표권과 모양이 비슷하고 업종이 겹치기 때문에 해당 상표 사용의 독점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롯데쇼핑이 독점권이 없는 상표를 근거로 로열티를 수취한 것의 정당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롯데슈퍼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상표가 특허정보검색(www.kipris.or.kt)에선 거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쇼핑 측은 이같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을 결정한 특허청의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롯데쇼핑은 정보공개서상 등록된 상표가 아닌 2005년 공고된 검정색 알파벳 표기 상표(출원번호 2004-0026141)가 색만 다를 뿐 같은 형태를 갖춰 동일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상표법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색채만 다른 상표는 동일한 상표로 본다”며 붉은색의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해 “해당 출원번호를 참고자료로써 가맹정보공개서에 명기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이 갖고 있는 검정색 상표. <출처=롯데쇼핑>

실제 붉은색 상표의 독점권은 없으나 검정색 동일한 상표가 등록돼 있고, 해당 상표와 색채만 다른 상표는 동일하니 해당 상표의 상표권 권한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롯데쇼핑은 기재된 상표권이 '거절'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검정색 상표의 등록번호를 가맹계약서에는 병기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최근 가맹사업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해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롯데쇼핑이 정보공개서 상 거절 처분 받은 상표를 기재한 것이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자와 가맹희망자 간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개선하도록 하는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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