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7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대출 등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250만원 어치를 받고(금융지주회사법 위반) 1200만원 상당의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한 부인을 지인인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엘시티가 부산은행에 대출이 많으므로 상품권 수수행위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서예작품을 받은 것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국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부정한 사건에 연루됐고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서예작품을 받았지만 개봉하지 않고 지인에게 건넸으며 업무상 횡령 금액도 쓰지 않고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판단해 양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이 상품권과 서예작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횡령 금액을 돌려준 점, 오랜 기간 금융인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부산은행장(2006∼2012년), BS금융지주(現 BNK금융지주) 회장(2011∼2013년), BS금융지주(2013∼2015년) 고문을 지냈다.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을 소유하고 있다.

이 전 행장이 BNK금융그룹의 고문으로 있을 당시 자금융통이 어려웠던 엘시티에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다.  

BNK금융그룹은 2015년 1월 엘시티에 브릿지론으로 3800억원을 대출해줬다. 그러나 당시 엘시티는 군인공제회에서 빌린 3450억원의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때 이 전 회장이 브릿지론 대출을 해주면서 엘시티가 군인공제회 대여금을 갚자 특혜성 대출이란 논란이 일었다.

또한 그 해 9월 15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엘시티에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을 해줄 때 BNK금융그룹이 주간사였다. 당시 BNK금융그룹은 전체금액의 65%에 달하는 1조1500억원을 책임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11월 PF대출 담당 임·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BNK금융그룹의 엘시티 특혜성 대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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