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금융실명제위반·자금세탁·분식회계·조세포탈 등 수사해야”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DAS)가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제출한 다스의 2007년 결산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보한 다스 관련 추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심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법 위반, 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스의 결산보고서와 원장 등을 보면 차명계좌의 번호는 물론 실명도 다 조회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심 의원은 캠코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12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17명 개인명의를 빌려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운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비자금은 2008년 이른바 MB(이명박) 특검 종료 시점을 전후해 다스의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심 의원은 자료열람권을 활용해 캠코에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비자금 조성에 활용됐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까지 확보했다.

이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원과 3억원의 CD계좌는 다스로 명의변경됐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심 의원은 다스에 ▲금융실명제 위반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수사 당국과 금융당국의 조치만 남았다. 법률위반이 있으면 관계 당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 의원은 금융정보위원회(FIU)에 해당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심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검찰에서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하겠다"면서 "(이건희 차명계좌와 마찬가지로) 비실명 차등과세 적용 문제 역시 과세당국의 요청이 오면 해석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해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다스와 관련해서 조사해본 적은 없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위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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