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도 아닌 승무원자리에 왜?

코레일이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승무원 파업에 코레일 정규직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코레일의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파업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KTX 승무원들로 구성된 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임금인상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추석연휴 직전 금요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단행했다. 파업에는 조합원 420명이 참가했다.

파업기간동안 코레일관광개발은 비조합원 150여명과 본사 직원‧관리자 78명을 승무업무에 투입했다. 원청업체인 코레일도 서울지역 정규직 직원 37명과 부산지역 17명을 승무업무에 배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KTX 승무원 파업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했다”며 “코레일에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한 근거로 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철도 승무업무는 필수유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사업의 필수유지업무는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의 관제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기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신호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통신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 업무 △선로점검·보수 업무 등이다.

따라서 실정법에 의해 코레일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연이은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또한 코레일에 대해 약점이 될 소지가 크다.

이에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코레일이 포함될지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는 국정감사 이후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해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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