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불가 방침에 대해 불공정 계약 주장

롯데면세점이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사드배치의 여파로 중국관광객 유입 감소 등 누적된 실적부진의 영향을 받아 영업이 어렵다며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조정협상을 벌여왔다. 롯데면세점 측은 인천공항공사와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철수하겠다는 의지를 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배수의 진을 친 롯데면세점측은 제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사업의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특약이 불공정계약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과의 협의에서도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특약을 이유로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조건이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인천공항 면세점 계약은 면세사업자가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기간 경과 후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공항공사가 해지를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의 의무 영업' 후에야 철수가 가능하다.

실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타 공항 면세점과 조건이 다른 상황이다. 김포공항면세점의 경우 철수 희망일 6개월 이전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김포공항면세점은 해지 후 의무영업 조건도 없다.

더불어 롯데면세점은 사업 마지막 년도 최소보장액의 25%에 달하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도 최초 년도 최소보장액의 5%인 김포공항 면세점 계약 조건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의 조정을 통해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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