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를 내달부터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내달 기초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대기업 공익재단을 조사하겠다는 공정위의 계획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지 의구심이 많아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7개 그룹에 160여개 비영리재단이 있지만 모두가 조사 대상은 아니다"며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2월에 기초조사를 하고 내년 대상 기업의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갑질'에 대한 공정위의 규제가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중간보고서를 만들었고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만 규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기업 전문 경영인과 잇따라 만나는 일이 압력행사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의 기조는 몰아치듯이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한 편으로는 새 정부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오해나 비판이 있다"며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의도로 기업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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