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비판에 법 개정 10억원 → 100억원 →500억원 상향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의 배출가스 위·변조 인증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비판에 환경부가 보란듯이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물렸다.

환경부는 9일  배출가스를 위·변조 인증한 수입차 업체들 중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BMW,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 업체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 703억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이 중 BMW에게 57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단일 회사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이다. 

그동안 수입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면서도 정작 환경오염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여론은 차가왔고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들 수입차 업체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내법상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입차 업체들은 과거 수차례 배출가스를 허위로 인증해놓고도 매출액 대비 경미한 수준의 과징금만을 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3년∼2014년 인증 규정을 위반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도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원만 낸 사례는 6건이었다.

이들 6건의 실제 과징금 규모는 315억 원이지만, 당시 상한액 규정으로 과징금은 6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가스 허위 인증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에 따라 작년 1월에 법을 개정해서 현재는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100억원도 수위가 낮다고 해서 한차례 더 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27일부터는 상한액이 5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올랐어도 배출가스 인증 문제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가 서면 심사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환경과학원은 통상 1000여 쪽이 넘는 자동차 인증 서류를 수작업으로 검토하면서 인증을 내주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4월 이후로는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또한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써 100% 검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인증서류의 각 수치가 스캔을 통해 입력돼 전산상으로 직접 검수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계속 시스템을 업데이트해가면 지금보다 수월하게 허위 인증 사실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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