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탈락…12월 최종사업자 발표 예정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사진제공-연합뉴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입찰 경쟁이 롯데(호텔롯데)와 신라(호텔신라)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면세점 '빅3'의 격돌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신세계(신세계디에프)가 탈락했다.

9일 제주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 2곳을 관세청에 통보할 복수의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제주도에 중국인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어지면서 제주 면세점은 직격타를 입었다.

그러나 최근 한·중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전환되면서 제주 면세점 입찰에 업계의 관심이 쏠렸고 롯데와 신라, 신세계가 참여했다.

당초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영업요율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낙찰자는 전월 매출액에 낙찰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 연동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기존 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입찰 기업이 제시한 고정액으로 지급됐으며, 이를 영업요율로 환산하면 30∼35%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입찰경쟁에서도 세 업체 모두 30% 이상의 고요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신세계가 가장 낮은 영업요율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난 2015년 김해국제공항 특허권을 조기 반납했던 게 약점이 돼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면적은 1112㎡(면세매장 409㎡)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두 업체를 관세청에 이날 바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다음 달 중순께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낙찰 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특허심사는 정부의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모두 민간위원으로 꾸려지며,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도 심사 후 모두 공개된다.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평가 점수는 각각 500점씩 총 1,000점으로 구성되며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공항공사의 심사 점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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