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영업지역 침해·정보공개서 제공 안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와 놀부, 도드람FC에 대해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잇따라 경고 처분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작년 5월 자사가 소유한 건물에서 타이어 가맹점을 하던 점주 A씨와 분쟁에 휩싸였다.

한국타이어는 임차 계약 만료가 임박하자 A씨를 내보내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 끝에 A씨는 원래 자리에서 나가 다른 곳에서 가맹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두 매장의 거리는 약 500m였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A씨가 있던 자리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막상 코앞에 다른 가맹점이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영업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작성했던 합의서도 부당한 압력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타이어 측은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며, 두 부지가 가까운 점을 고려해 다른 가맹점보다 더 많은 가맹점 설비비 지원을 해줬다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이 분쟁에서 한국타이어가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은 인정된다며,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외식프랜차이즈 전문업체인 놀부도 영업지역 침해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인정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놀부 가맹점주인 B씨는 2008년 가맹계약을 맺고 서울의 한 지역 역세권에 부대찌개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상권이 계속 약화하면서 매출이 시원치 않자, B씨는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에 내놨다.

이 과정에서 놀부 측은 B씨와 매장 양도에 협조를 해주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

문제는 놀부 측이 이후 B씨의 영업지역 안에 해당하는 인근 지역에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게 한 것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비록 장사를 접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 손실이 나타나고, 점포 매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로 넘어왔다. 조정원은 손해를 인정했지만, 보상금 액수에 견해차가 컸던 탓이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일련의 과정에서 B씨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 역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순대 프랜차이즈 본래순대를 운영하는 도드람FC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도드람FC는 2014년 C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도드람FC 측은 당시 가맹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정보공개서 준비가 늦어져 며칠 늦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은 맞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세 사건이 신고인에게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이라고 판단,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각 기업은 경고에 따라 벌점 0.5점을 부과받게 돼 향후 또다시 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공정위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적이 3점 이상인 가맹사업본부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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