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9일까지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잠정 정지 결정
고용부, 대응책 마련 중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정부와 파리바게뜨는 결국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불복한 파리바게뜨가 소송으로 맞대응한 가운데 법원이 일단은 파리바게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10월 31일에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아울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이달 22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은 당초 이달 9일까지 이행기한이었으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는 29일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특히 고용부가 직접고용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리 검토를 펼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 짓고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09명을 11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제기라는 강력 대응을 선택했다.

여기에 법원이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하자 고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부 내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파리바게뜨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는 제빵기사 등 5309명의 직접고용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각각 지분을 투자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합작사의 연내 출범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당초 12월 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설명을 듣지 못한 가맹점주들이 더 많고, 제빵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부 제빵기사는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측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에게 합작회사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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