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 음료수 표시 제도 개선해야

시중에 판매되는 딸기우유와 초코우유 등 가공우유 10개 가운데 2~3개는 정작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유가공 음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가공우유는 우유 함량리 절반도 채 미치지 못했다.

컨슈머리서치가 28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34개 제품은 원유함량이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이처럼 무늬만 우유인 제품은 전체 가공우유 제품 가운데 81.7%에 달했다.

출처-컨슈머리서치
출처-컨슈머리서치

 

이번 조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자체 브랜드(PB) 가공유 28종과 내셔널브랜드(우유 제조사 제품) 32종 등 총 60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상 제품 중에서 원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총 15개다. 매일유업에서 제조한 GS25 PB제품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동원F&B '더 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는 원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전량 환원유로 제조됐다.

세븐일레븐 PB 제품 중 동원F&B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역시 원유가 아닌 환원유로 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포함돼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 초코 등에도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우리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크림우유’ 등도 원유 대신 환원무지방우유를 사용한 제품이다.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간 우유’, ‘생바나나우유’ 등은 원유와 환원유를 병용 표기해, 같은 제품인양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푸르밀 측은 기본적으로 원유를 사용하나 원유 수급이 어려울 경우 환원유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유 함량이 50%미만인 제품도 34개에 달했다. 매일유업의 ‘우유 속에 코코아’는 원유 함량 1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탈지분유, 탈지유청분말, 유크림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우유 속에 바나나과즙’, ‘우유 속에 카페돌체’도 원유 함량은 15~20%에 불과했다.

남양유업의 ‘맛있는우유’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30~40%에 불과했으며, 동원F&B ‘덴마크 우유’ 시리즈, 롯데마트 PB제품 ‘건국우유 초이스엘’ 시리즈 역시 원유 함량이 절반 이하였다.

환원유는 ‘탈지분유를 물에 용해하고 유지방(버터, 크림)을 첨가하여 제조한다. 우유와 비슷하게 만들지만 보관이나 운반이 용이해 원유에 비해 크게 저렴하다. 더욱이 수입산을 사용할 경우 가격이 원유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 제품 60개 가운데 탈지분유와 유크림 등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한 제품 44개뿐이었다. 그중 서울우유 바나나우유, PB커피밀크 등 4종은 국산을 사용했지만 나머지 40개는 원가가 저렴한 수입산을 사용했다. 또 탈지분유는 원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고 수분을 제거해 만드는 터라 유지방뿐 아니라 지용성인 비타민A, 무기질 등의 함량이 신선한 우유에 비해 적거나 거의 없고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컨슈머리포트>는 “이처럼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가공유 역시 우유와 성분이 유사해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우유 과잉생산으로 원유, 분유 재고 등이 크게 늘어나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국산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수입산 환원유나 탈지분유를 사용하는 가공유를 ‘우유’라고 표시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따른 결과였다.

다만 제품 하단에는 가공유, 혹은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 후면부에 성분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조사 대상 60개 제품도 포장 하단에 ‘저지방가공유’ 또는 ‘유음료’로 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딸기우유나 초코우유 등은 가공유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의하면 가공유는 원유 혹은 유가공품에 특정 물질을 첨가한 것을 뜻한다”며 “고시가 지정하는 세부 기준을 충족한다면 원유는 물론 유크림 등을 첨가한 제품도 가공유나 유음료 등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까다로운 법적 기준을 알기 어려운 소비자들은 단순히 우유, 밀크 등의 상품명만 보고 원유를 가공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표시 기준이 새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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