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사 약 70% 가맹본부 직접고용 반대한다고 밝혀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가 1일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했다.

지난 10월부터 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빵사의 70% 정도는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현재 자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해서 만드는 회사에 고용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상생기업 소속 제조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을 그대로 승계하며 급여가 13.1% 인상된다.

특히 기존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이 통합돼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된다.

또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파리바게뜨는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상생기업에 동의하는 제조기사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70%인 2368명도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하는 등 상생기업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 출범을 본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조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즉 5309명의 제빵사를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연간 영업이익 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물론 과태료는 현재 70% 동의율을 감안하면, 200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이의신청이나 추가소송 등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확보할 전망이다.

한편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갈등이 폭발하면서 끝까지 동의하지 않고 협력사 소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전체 제빵사 5309명 중 동의를 하지 않은 제빵사는 1600여명이다. 이들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 한 SPC의 협력사(11곳)의 소속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계속 본안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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