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 받을 수 있다. 또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 받을 수 있다.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가능하며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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