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제품 강매 등 가맹사업법 위반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일회용 제품을 가맹점에 비싸게 강매하는 등의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정에 일회용 숟가락 등 일회용 제품을 시중가 보다 비싸게 강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어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특히 대량구매를 통해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다.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위생마스크는 5만3700원이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3월까지 회사 측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예비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법상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4년 9월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 제공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 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바르다김선생이 시정받은 내용을 알리도록 통보하고, 가맹사업법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받도록 명령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