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명, 국장급 포함 5명 정식 재판…2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금감원 압수수색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각각 벌금 400만원,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등 총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3~5급 직원들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 가운데 국장급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장모나 처형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종자돈으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지 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244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사원은 차명 주식거래 사실이 확인된 2명과 감사원의 계좌 조회에 동의하지 않은 23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계좌추적‧압수수색‧주식거래 패턴 분석 등의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를 추려 기소했다”며 “그동안 처벌 사례가 없었던 사안이지만 금감원 직원들에게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 직원들이 주식거래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살폈다”며 “이 부분에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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