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 안전조치 미흡, 전면 작업 중지해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1년 새 벌써 세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작업환경은 근로자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35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주모(27)씨가 A지구에서 FM 스탠드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 씨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날 숨진 주씨는 2014년 입사해 신혼 4개월째를 맞아 임신한 아내가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관련 근로감독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파장도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 11일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상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목격자 B씨는 “사고 당시 A씨는 심장부근 가슴부위가 설비에 끼여 있는 상태였다”며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까지 총 세번째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4시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 컨베이어 벨트라인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37) 씨가 원료를 옮기는 통로(슈트) 점검을 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바로 일주일 뒤인 12월 5일 오전 6시 5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열연 공장에서 기중기(크레인) 조종사 장모(35)씨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숨진 주 씨가 보수작업을 하던 기계 장치는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기기지만, 현장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13일은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3일째 정기근로감독 하던 날인 데다 사고 이후에도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면 작업중지 지시를 내리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측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제품생산을 중단시키고 관리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대책 수습 작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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