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국정원 동원 공직자‧민간인 불법 사찰한 혐의

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수석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 때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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