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젯스피너 예시 (사진=소비자원)
피젯스피너 예시 (사진=소비자원)

‘피젯스피너’ 일부 제품이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피젯스피너란 여러 갈래의 금속이나 플라스틱판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한 손에 쥐고 반복적인 회전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젯스피너를 사용하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중에 판매되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와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을 조사했다.

접수된 위해 사례 내용을 살펴보면 피젯스피너를 돌리다가 눈 주위에 맞아 찰과상을 입고 회전하는 피젯스피너에 손가락이 끼어 멍이 든 경우 등이 있었다.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피젯스피너 (사진=소비자원)
가장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피젯스피너 (사진=소비자원)

조사대상 놀이용 피젯스피너 25개 중 8개 제품의 경우 제품 끝과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어린이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10개 제품 중 6개는 충전할 때 배터리가 부풀어 화재나 화상 사고 위험이 있었다.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10개 제품 모두 KC인증마크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시가 없었다.

또 2개 제품은 제조국 표시를 누락하기도 했다.

그에 따라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들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안전 확인 표시가 없는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유통 차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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