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임원인사 1월초 단행ㆍ호텔 상장도 속도낼 전망
인도네시아 등 해외사업도 박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우려했던 법정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롯데그룹의 '뉴롯데' 전환작업의 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우려했던 법정구속 위기를 넘기면서 롯데그룹의 '뉴롯데' 전환작업의 전망은 한층 밝아졌다.

경영비리 1심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면하게 되면서 ‘뉴롯데’를 향한 지주사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2018년도 정기 임원인사도 예년보다는 늦지만 내년 1월 초에 단행하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안정에 그룹 역량을 총집결한다.

롯데그룹이 2018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내년 초 단행할 예정이다.

‘롯데 총수일가 경영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 회장은 당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본 롯데홀딩스와의 신뢰를 다지며 경영권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내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주요 계열사별로 다음 달 5일부터 이사회를 열어 실시한다.

롯데는 여느 재벌그룹과 달리 임원인사를 하루에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2∼3일에 걸쳐 주요 계열사별로 이사회를 열어 확정하는 단계를 거친 뒤 발표한다.

과거 롯데는 연말에 정기 임원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임원인사가 검찰 수사 여파로 지난해 인사도 올해 2월 단행됐다. 이어 올해도 신 회장 재판 일정 등 영향으로 내년으로 미뤄졌다.

롯데 관계자는 "애초 신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임원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며 "임원들 인사 평가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100명 이상이 임원으로 승진하고, 50대가 10개 계열사 대표에 오르는 등 비교적 폭이 컸던 올해 2월 임원 인사와 달리 이번 인사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신설한 4개 사업부문(BU) 체제가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든 데다, 새로 임명된 대표들이 많아 인사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실적이 특히 부진하거나 3년 임기를 채운 계열사 대표 위주로 물갈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인사에서 부회장 승진 대상이었으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승진에서 배제됐던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사장)와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사장), 허수영 화학 사업부문(BU) 사장 등 3명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주목된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이들은 최근 롯데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큰 폭의 물갈이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임원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인사에 비해서는 인사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이번 인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 회장의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 연기됐던 롯데 지배구조의 핵심인 호텔롯데의 상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 10월 일차적으로 식품과 유통 부문 42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을 통해 롯데지주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롯데가 지주사 체제를 완성하려면 대부분 호텔롯데가 지분을 보유중인 화학·관광 부문 계열사들에 대한 분할·합병 절차를 거친 뒤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내년 4월께 나머지 계열사의 편입작업이 완료되면 롯데지주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의지가 큰 만큼, 지주사 체제 완성 이후부터 상장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약 10조원이 투입된 해외사업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사업만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유화단지 건설을 위해 4조4000억원 투자했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는 총 3조3000억원을 투입해 ECC 및 MEG 화학설비를 건설 중에 있다.   

이어 인도와 미얀마 식품 부문 인수ㆍ합병(M&A)하고, 베트남의 호찌민, 하노이에 대형 복합몰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신 회장의 법정 공방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별개로 ‘최순실 뇌물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내년 1월 26일에 예정돼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