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농업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지원금액‧지급방식‧신청서 접수‧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기준이 타 업종과 같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고,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법인취업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는 예산 24억 원을 투입해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한다.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영농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근로 인력을 중개한다.

법인취업지원은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9억3000만원을 들여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일자리 안정기금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4대 사회보험공단‧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고용센터‧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 팩스‧우편을 보내거나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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