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권 회장 보유주식 1324만4956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통지
권 회장 측 "우선매수권 행사 유효성 따져봐야 한다"며 반발 경영권 분쟁 새 국면 예고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KTB투자증권의 최대 주주가 뒤바뀌었다. 이병철 부회장이 1대 주주에 등극하면서 그동안 권성문 회장과 벌여온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이병철 부회장은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권성문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였던 권 회장의 지분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24.28%(1714만3226주)에서 5.52%(389만8270주)로 감소하게 됐다.

반면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14.00%(988만4000주)에서 32.76%(2312만8956주)로 늘어나면서 2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계약금은 66억2247만8000매매대금은 662억2478만원(주당 5000원)이다.

이번 주식 매매는 두 사람 간 맺은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두 사람은 사전에 보유주식에 대해 상호 양도제한과 우선매수권, 매도참여권을 보유한다고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권 회장이 보유주식의 제3자 매각을 통지했고, 이 부회장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권 회장의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래는 거래가 종결되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이전에 권 회장과 권 회장 측 사외이사 2인이 사임하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권 회장이 이 조건을 수용할 경우 회장직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작은 지분율 차이에 권 회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더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권 회장이 작년 12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6년여 만에 KTB투자증권 주식 매수를 재개하면서 이러한 해석이 힘을 받았다.

회사 측은 "권 회장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게 본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제3자 매각 의사 및 이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매도참여권 행사여부에 대한 청약 통지를 했다"며 "이에 이 부회장이 지난달 29일 매도참여권을 행사치 않고 권 회장 보유주식 1324만4956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본건 거래에 필요한 정부승인을 모두 완료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거래를 종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KTB투자증권 측이 공시한 내용에는 "이병철(매수인)은 2017년 12월29일 권성문(매도인)에게 매도참여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성문(매도인) 보유주식 1324만4956주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을 통지했고, 위 통지와 동시에 위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KTB투자증권 관계자는 "앞으로 책임 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권 회장 측은 "권 회장이 회사와 임직원들을 위해 고심 끝에 우호적인 제3자에게 보유지분 매각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우선매수권을 통지한 내용과 (공시내용이)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실행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따라서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의 유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나서 KTB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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